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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통장 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총 240만 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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