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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요건 확인
-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2024년부터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후 절차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상태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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