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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양성교육 과정부터 활동 수당까지

by 투자 가이드o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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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양성교육 과정부터 활동 수당까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개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라 운영되며,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이론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완료한 후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양성교육 이론 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총 120시간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들을 포함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13시간)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실제 사례를 학습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역할: 아이돌보미의 직무와 직업윤리에 대해 배웁니다.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47시간)
  • 영아 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 신체돌봄(영양, 수면, 배변, 청결), 정서돌봄, 놀이지원, 행동지원 등을 학습합니다.
  • 유아 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놀이지원, 행동지원 등을 학습합니다.
  • 학령기 아동 돌봄: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 생활지원(신체돌봄, 생활시간관리), 행동지원 등을 학습합니다.
  •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다양한 가족 이해와 소통 방법을 학습합니다.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40시간)

 

  •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가정 및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긴급상황 및 재난 대응,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를 학습합니다.
  •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건강관리, 장애의 이해와 돌봄, 아동권리와 돌봄을 학습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현장실습

 

아이돌봄 실습 (20시간)

 

  • 사전교육: 실습 전 필요한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 현장실습: 어린이집 등에서 실제 돌봄 현장을 경험합니다.
  • 사후멘토링: 실습 후 피드백과 멘토링을 통해 실습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청 절차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 확인

 

  • 거주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므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확인

 

  •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목록을 통해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시도, 교육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기본적인 신분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 양성교육 비용은 약 47만원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비는 2만원으로,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활동 수당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시급

 

  • 2024년 기준 아이돌보미 기본 시급(돌봄수당)은 10,110원입니다.

 

서비스 종류별 추가 수당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10,110원
  • 시간제 종합형: 기본 시급 + 3,480원 = 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본 시급 + 3,040원 = 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기본 시급 + 7,580원 = 17,690원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동 수 추가 수당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2명: 5,055원 추가
  • 3명: 10,110원 추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계산

 

예를 들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9시간)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를 2명의 아동에게 제공했다면.

 

  • 기본 시급: 13,590원
  • 아동 수 추가 수당: 5,055원
  • 총 시급: 18,645원
  • 총 활동수당: 18,645원 x 9시간 = 167,805원

 

이처럼 서비스 종류, 아동 수, 근무 시간대에 따라 활동수당이 계산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목록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시도
  • 교육기관명
  • 대표 전화번호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과 양성교육 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하며, 활동수당은 서비스 종류와 근무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각 지역의 교육기관 목록과 지원 절차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시스템

서류제출 및 면접심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대상자 심사 후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care.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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