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범운전자 신청 자격 요건부터 혜택까지 한눈에
1. 모범운전자란?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선발하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교통정리 등 교통경찰을 보조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2.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
모범운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설명 |
무사고 기록 | - 최소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종사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없음 | - 최근 2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야 하며 - 면허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심사 통과 | - 모범운전자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3. 모범운전자 신청 절차
모범운전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 설명 |
1. 서류 준비 | - 이력서 1통 - 무사고 증명서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통 -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2. 경찰서 접수 |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
3. 심사위원회 심사 | - 모범운전자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
4. 모범운전자증 교부 | - 심사를 통과하면 모범운전자증이 발급됩니다. |
5. 모범운전자회 가입 | -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4. 모범운전자 혜택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래 표는 모범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정리한 것입니다.
혜택 종류 | 설명 |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 | - 1년에 7회의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면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적용됩니다. |
벌점 감면 | - 교통사고 외의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
장비 지원 | - 모범운전자는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 검거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도 받게 됩니다. |
5. 모범운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범운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 | 설명 |
이력서 | 1통, 증명사진 부착 필요 |
무사고 증명서 |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 1부 |
재직증명서 | 1통 |
사진 |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 1통 |
6. 모범운전자 신청 후 결과 통보
모범운전자 신청 후 결과 통보는 지역에 따라 절차와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통보하게 되며, 신청자가 속한 경찰서나 모범운전자 연합회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결과 통보 시기는 경찰청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정보는 모범운전자 신청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로,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후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면 여러 혜택을 받으며,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범운전자 수신호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법과 법적 효력 (0) | 2024.08.29 |
---|---|
모범운전자 단가 책정 기준과 지역별 차이 (0) | 2024.08.28 |
모범운전자 봉사활동 교통안전 기여와 혜택 참여 방법 안내 (0) | 2024.08.26 |
모범운전자 교통 정리 자격부터 법적 권한까지 (0) | 2024.08.25 |
모범택시 교통정리 일당 보수와 혜택까지 한눈에 (0) | 2024.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