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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맞벌이 가정 필수 정보 가이드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개요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지원 대상 아동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정 상태: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돌봄 제공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돌봄조력자가 2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60만 원 이상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및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지원 지역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 지원됩니다. 해당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봐야 합니다. 주말은 제외됩니다.
- 돌봄 제공자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실거주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지원 제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예산 소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문의 및 추가 정보
경기도민원24 누리집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지원 관련 추가 정보는 관련 기사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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